작성자서혜영
작성일2011.02.14
김성미
| 2011.02.15
점액종 제거는 치은, 치조부 종양 절제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구강외과에 분류되어 있는 치은,치조부 종양 절제술[ETGA]로 청구 가능하며상병은 K11.6 침샘의 점액류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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