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광희
작성일2011.02.08
김성미
| 2011.02.10
유치 치근 흡수나 영구치 맹출 목적으로 발치하는 경우에는K00.68 기타 명시된 치아맹출의 장애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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