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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유치발치 하는경우 뿌리가 완전히 흡수되어 발치하는경우 신생치 청구하나요? 뿌리가 흡수되지않고 영구치가 유치안쪽에 나와있지만 흔들리지않아 마취하고 발치하는경우 상병명은 무엇으로 해야하는지요?

작성자김광희

작성일2011.02.08

김성미

|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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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치근 흡수나 영구치 맹출 목적으로 발치하는 경우에는
K00.68 기타 명시된 치아맹출의 장애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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