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경완
작성일2011.02.08
김성미
| 2011.02.10
단순히 치은절제만 시행한 치관확장술은 현재 치은절제술[GVT]로 적용해 주셔야 하시고요,,근단변위판막술(APF=apically positioned flap)을 시행하셨다면 치관확장술[나] 항목으로 청구하신 뒤시행한 사유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치관확장술[나] 항목 청구시 삭감되는 경우라면이의신청해 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