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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치관확장술이 치은절제술로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심사평가원에서 그러던데맞나요?APF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작성자황경완

작성일2011.02.08

김성미

|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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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치은절제만 시행한 치관확장술은 현재
치은절제술[GVT]로 적용해 주셔야 하시고요,,

근단변위판막술(APF=apically positioned flap)을
시행하셨다면 치관확장술[나] 항목으로 청구하신 뒤
시행한 사유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

치관확장술[나] 항목 청구시 삭감되는 경우라면
이의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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