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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44-47 잇몸염증 있어서 부분치석제거한 경우 KO5.08로 치근활택술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치석제거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나서 #46교합조정 했습니다. 상병명은 어떻게 넣어줘야 하며, 교합조정술 가능한 건가요?
구강외과-교합조정술, 치주질환-교합조정술 차이점?
제 경우엔 치주질환 교합조정술로 해야 하는 건가요?

#48 아파서 내원하셨는데 급성치관주위염으로 처방전 나가고 #44-48 부분치석제거했습니다. 제가 치근활택으로 청구했는데 가능한가여? 아니면 그냥 치석제거로 해야 하는 건가여?

작성자서혜영

작성일2011.02.01

김성미

|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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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석제거만으로도 종결 가능하며, 교합조정술은 원인에 따라
k05.3~의 치주질환 상병이나 k07.2~,k07.4의 교합 상병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구강외과와 치주질환에 있는 교합조정술은 모두 동일하세요~

2) 부분치석제거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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