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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후 지각과민 처치

안녕하세요~보험청구중에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스켈링과 치근 활택술 시행후 환자가 시린 증상을 호소 하여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치근 활택술 이후 한달 정도 있다가 내원 하셨구요.

이경우에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적용 가능한 상병과 적용 가능한 치아 범위(갯수)도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자황경순

작성일2011.01.28

姜惠淑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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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 후 이어지는 지각과민처치는
시림증상의 원인을 치주치료로 보아 대체로 조정되는 경향이세요.

치주치료에 대한 초진 인정기간을 3개월 정도로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3개월 이내에는 지각과민처치에 대해 재진료나 치주후처치 정도로 청구하시는 것이
어떠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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