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수하면서 크라운렝스닝을 하였는데요..
치은절제술이 맞나요?글구 발수와 함께 시행하였는데..
높은수가를 100% 낮은수가 50%적용이 맞는지요?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발수하면서 크라운렝스닝을 하였는데요..
치은절제술이 맞나요?글구 발수와 함께 시행하였는데..
높은수가를 100% 낮은수가 50%적용이 맞는지요?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ejh2184
작성일2005.04.18
姜惠淑
| 2005.04.18
발수와 기타 처치는 급여 항목으로 산정하며,
치은절제술은 100/100 본인부담 급여항목인 치관확장술의 치은절제술로 산정합니다.
☞ 검색에 '치은절제술', 또는 '치관확장술'로 [찾기]하여
관련 물음과 답변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앤드윈으로 치관확장술의 치은절제술 입력하는 방법은,
☞ 앤드윈FAQ '25. 묶음코드 없이 수가코드로만 처치 입력하기'를 참고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