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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부분스켈링 질문이요

1.10일날 부분스켈링 하셨는데 이때 치석제거로 올리구 처방전 나갔구여~
일주일 뒤 다시 오셔서 같은 부분 다시 부분스켈링 하셨는데 그럼 같은 치석제거로 해도 될까요??
그리고 상병명은 처방전이 나갔는데 단순변연부만성치은염으로 해도 될지..
처방전 나갈 경우 급성으로 하라고 들은 것 같아서요.

작성자임승연

작성일2011.01.19

김성미

| 20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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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하며,
3달이내 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행시에는
치주후처치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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