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유치가 매복된 7세아이인경우나 상악동염으로..혹은 사랑니 매복으로 3차원CT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2. 치주치료 후 후처치를 4주되는때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작성자최현아
작성일2011.01.19
김성미
| 2011.01.22
1)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표준촬영, 파노라마촬영 등만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세부 인정 기준 가. 치아부위
(1) 근관(신경)치료의 경우
- 통상적인 근관(신경)치료시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
치근의 파절이나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 치근단절제(Apicoectomy)를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 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2) 매복치의 경우 (제3대구치포함)
- 차41마(3) 완전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매복치
- 제3대구치는 치근단, 파노라마촬영 등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나.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
(1)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2) 타액선 결석
(3)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
(4) Le fort Ⅰ, Ⅱ, Ⅲ 골절 혹은 협골부, 안와의 blow-out 골절, 하악골의 복합, 복잡골절 혹은
하악 과두골절, 비골골절, 전두동골절, 비, 전두사골복합체골절
(5) 악 안면 기형 수술의 전, 후 평가
(6) 낭종(선천성, 후천성) 또는 염증성 질환
(7) 터키안내 양성종양, 뇌하수체 호르몬 이상 시, Empty sella
다. 측두하악 관절 부위
(1) 강직(ankylosis)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2)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성, 감염성) 및 과두형태의 이상
(3)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장애
(4) 악관절수술의 전, 후 평가
라. 부비동(Paranasal) 및 측두골(Temporal)
(1)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부비동염, 만성 중이염과 진주종 등이 의심될 때
(2) 비, 부비동염, 중이염에서 두개내, 두개외의 합병증 등이 의심될 때
(3) 중이(middle ear), 내이(inner ear)나 내이도(internal auditory canal)의 정밀 해부학적 구조
파악이 필수적일 때(혈관성 또는 원인불명의 이명, 원인불명의 청각장애 등)
(4) 인공와우 이식술 시행 시
(5)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 질환의 진단시
(6) 악성종양의 병기결정 및 추적 검사
(7)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8)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측두골 외상이 의심될 때
2) 기간이 오래 걸린 사유 서술후 청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