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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출확인

사고로 상악전치부 치아 탈구 되어 발치 하였습니다.
7세된 환자로 공간유지장치 하고 있다가 성장완료되면 보철이나 임플란트 계획있습니다.
맹출확인위해 6개월 간격 치근단 촬영 예정입니다.
진찰료도 그렇고 의보 적용 안되겠지요?

작성자전정하

작성일2011.01.17

김성미

| 20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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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비급여 진료위해 촬영하는 경우라면
비급여로 처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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