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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

11월 26일날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치은박리소파술을 하였고, 수술후 예후가 불량하여 12월17일날 치주소파술을 시행했는데....
그대로 청구 하면 되나요???

작성자송연정

작성일2011.01.15

김성미

|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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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내 난이도가 낮은 치주치료를 시행한 경우이기 때문에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적용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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