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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정비 연말정산

1.교정비와 임플란트 비용을 일괄적으로 다 입력하여 연말정산간소화로 보냈고 지금도 환자분이 원하시면 교정비와 임플란트 치료비 연말정산영수증을 발행해 드렸습니다. 모두 일반치료비 항목으로 넣어 드렸구요~
괜찮을까요??

2.그리고 교정의 경우 환자분의 99%가 심미, 미용을 목적으로 내원하시는데 목적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환자분의 상태를 보면 저작기능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그리고 저작기능의 장애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교정전 충치치료를 위해 GI와 Am 으로 떼우는 경우가 많은데요~이런경우 비급여인가요??

5.처방전은 최대 몇일까지 보험으로 나갈 수 있나요???


바쁘실텐데...질문이 많아 죄송해요^^

작성자김정남

작성일2011.01.13

김성미

| 20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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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처음시행되는 항목이라 상황을 지켜봐야 할것같습니다^^;

2) 그 환자분이 교정비에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기능장애라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득공제 받아주셔야 합니다.

3)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장님 판단하에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4) 우식치료로 시행되는 충전은 보험으로 청구 가능하세요~

5) 처방가능한 일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길어지는 경우라면 그 사유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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