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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면세마

치면세마가 삭감이되는데 왜 그런거죠?
언제 어떤 경우에만 청구가능한건가요?

작성자김진선

작성일2005.04.15

姜惠淑

| 200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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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사례
사례】 지치주위염 및 급성치은(주)염 상병에 초진 내원한 경우이거나 전처치 과정없이 차-23 치면세마를 산정함.

⇒ 차-23 치면세마는 치주질환처치에 필요하여 러버컵으로 치태를 제거하는 술식이므로 지치주위염 및 급성치은(주)염 상병에 캐비트론이나 큐렛으로 처치한 경우 차-23 치면세마로 준용 산정함은 착오이며,

간단하게 연조직질환을 처치한 경우이거나 염증 부위에 소독만 실시하는 경우 또는 치은연하세정을 이용한 debridement을 실시한 경우와 같이 기본진료료에 해당되므로 심사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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