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진선
작성일2005.04.15
姜惠淑
| 2005.04.18
□ 심사사례사례】 지치주위염 및 급성치은(주)염 상병에 초진 내원한 경우이거나 전처치 과정없이 차-23 치면세마를 산정함. ⇒ 차-23 치면세마는 치주질환처치에 필요하여 러버컵으로 치태를 제거하는 술식이므로 지치주위염 및 급성치은(주)염 상병에 캐비트론이나 큐렛으로 처치한 경우 차-23 치면세마로 준용 산정함은 착오이며, 간단하게 연조직질환을 처치한 경우이거나 염증 부위에 소독만 실시하는 경우 또는 치은연하세정을 이용한 debridement을 실시한 경우와 같이 기본진료료에 해당되므로 심사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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