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끝에 염증이 있어 치아를 발치후 신경치료후 다시 식립하는 시술은 치아 재식술로 청구 가능한가요? 발치와 식립, endo는 각 각 청구 가능 한지요? 아님 다르게 청구해야 할까요?
작성자이수미
작성일2011.01.07
姜惠淑
| 2011.01.07
네~ 병소 상태에 따라 K04.5/K04.7 등의 상병 적용하여 치아재식술로 청구 가능하신데요, 치아재식술료와 엔도 비용은 각각 100% 산정하시고, 발치료는 50%만 산정하여 주세요. 잠간고정술도 시행하셨으면 50%만 산정하여 주세요. 의도적재식술임을 서술해 주시는 것도 좋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