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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아 re-endo

c번 치아를 2010년 8월에 발수 근관세척 충전했는데
염증이 생겨 2011년 1월에 다시 또 발수했어요. 청구가 가능한가요?
다시 재진으로 놓아야 하나요?

작성자오성희

작성일2011.01.07

姜惠淑

|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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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아에 대해 발수는 1회만 산정 가능하세요.
따라서 리엔도시에는 발수 대신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항목을 적용하시는데요,
이 항목은 지피콘으로 근충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하세요.

유치에는 비타팩스로 근충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리엔도시 비타팩스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항목을 적용하실 수 없으므로
근관세척이나 근확근세(근관확대+근관세척)부터 적용해 주세요~

진찰료는 초진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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