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안은주
작성일2011.01.07
김성미
| 2011.01.07
소득공제를 시행한 컴퓨터 바탕화면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으로 접속 후, [자료전송]탭을 클릭,사업자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소득공제자료 제출접수 현황]탭에서서비스여부가 서비스예정으로 표시된 경우라면 자료가 정확히 제출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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