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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연말소득공제

이번에 미백이랑 교정은 의료비 공제를 못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이 치료하시고 카드로 계산하시는데요.카드는 병원소득으로 잡히는데 미백이랑 교정은 카드로 진료하신 분도 일반진료에서 다빼는건가요?
의료급여 환자나 보호 환자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작성자장수희

작성일2011.01.03

姜惠淑

|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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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진료분부터 미백, 교정 등 미용, 성형 목적 의료비는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카드 결제와 관계없이 일반진료에서 빼주시고요,

의료급여(보호) 환자의 의료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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