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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K03.1의 상병명으로 이온도포와 G.I즉 같이할때

환자분이 시린증상으로 내원하여
cervical 은 GI즉처로 하고 이온도포를 같이 해주었는데
이런경우도 삭감인가요?



환자분이 잇몸이 안좋으셔서 전악스켈링후 잇몸치료 하기로했는데 내원을 안하셨습니다.
이런경우도 삭감이되나요?

작성자송윤희

작성일2010.12.27

김성미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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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i즉처만 청구 가능합니다.

2) 치석제거 시행한날에 서술내역칸에
환자분이 치주치료예정이였으나 내원하지 않음 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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