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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내소염술문의요~

안녕하세요.
환자가 심한 근단 농양으로 얼굴까지 부어서 내원하여
첫날 발수 시행 하였습니다.
다음날은 더 심하게 부어서 내원하여 구강내소염술을 진행 하였는데요
구강내소염술을 100% 청구할수있나요??
근관세척과 동시시행시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서요~
근관세척은 안하고 절개해서 구강내소염술만 진행하였을경우에는요~??
마취 구강내소염술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발수 다음 치료 차례에서 구강내소염술을 청구할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치은박리소파술 상병명은 꼭 만성치주염으로만 해야하나요??

작성자한민희

작성일2010.12.22

김성미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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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일 청구시 구강내소염술만 청구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 K05.3(만성치주염)/K05.5(기타 치주질환)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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