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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후 드레싱,치근 활택술

1.치은절제술후 드레싱으로 다음날 "치주치료후처치(나)-PT2"로 청구를 했는데...삭감되었네요...
뭐가 잘못된건지..요??^^

2.치석제거를 보험으로 청구후 당일날 #11치아만 치근활택술을 하였는데 동시청구는 안되는 건가요?

작성자지미란

작성일2010.12.21

김성미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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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후처치 산정기준으로 보면
(가)는 치석제거, 치주소파술 후,
(나)는 (가) 이외의 치주수술 후 산정하도록 나와있어요.

기준 상으로 보면 (나)로 적용하는 것이 맞고,
조정없이 인정을 받는 병원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최근 심사경향이 반영된 듯 해요.

우리 병원의 심사를 담당하신 분께 기준은 이런데 왜 조정하셨는지
넌즈시 한 번 물어보시는 건 어떠실런지요~^^*

그리고,,,
전악치석제거 당일 동일부위 치근활택술 시행시
동일부위에 대해서는 큰 수술인 치근활택술만 청구하시는데요,

#11은 치근활택술 100%(수량1.0)로 청구하시되
치석제거는 이 부위 수량은 빼셔서 원래 수량이 6.0이였다면 5.0으로 조정하여
청구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치료목적의 스켈링이란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치료를 위해 전처치로
전악스켈링을 시행한 경우이므로
단순히 전악스켈링만으로 치료를 마치셨으면 보험 적용이 불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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