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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남은 치아 조각 제거했어요.

1.스켈링을 하면서 구치부쪽에 치아조각이 남아 있어서
제거했어요.
마취나 방사선은 생략되었구요.
필요한 상병명과 청구코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치주소파할때 미노클린을 주입하는데요,
사용량은 항상 0.5로 해야하나요?
아님 1/3악당 일때가 0.5인가요?
수가조정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

*감기조심하세요*

작성자홍정미

작성일2010.12.13

姜惠淑

|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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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아조각을 마취없이 간단히 제거한 경우 진찰료에 포함하므로
당일의 주된 치료인 스켈링만 청구하여 주세요.

2.
미노클린 연고 수량은 1일 1회 0.5그램만 인정되세요.

선생님께서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매일매일 파이팅 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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