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윤희
작성일2010.12.09
姜惠淑
| 2010.12.11
교합조정술시 K07.2 치열궁(치열활) 관계의 이상 상병 적용이 일반적이고요,원인별로 적용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보아주세요. 치주질환으로 인한 외상성 교합으로 교합조정술을 시행하셨으면치주질환 상병(K05.3/K05.5)으로 적용해 주시고요,저작 및 습관에 의한 경우이면 아래의 상병 중에서 적용해 주세요.- F45.8 이갈이- K07.5 치아안면의 기능적 이상 (혀, 입술 또는 손가락의 습관에 의한 부정교합 포함)다음 약속인 치근활택술시엔 치주질환 상병(K05.3/K05.5)으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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