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교합조정...

교합성 외상으로 예상되어 교합조정하고

다음 약속이 치근활택술 진행한다는데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김윤희

작성일2010.12.09

姜惠淑

| 2010.12.11

수정하기 삭제하기

교합조정술시 K07.2 치열궁(치열활) 관계의 이상 상병 적용이 일반적이고요,
원인별로 적용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보아주세요.

치주질환으로 인한 외상성 교합으로 교합조정술을 시행하셨으면
치주질환 상병(K05.3/K05.5)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저작 및 습관에 의한 경우이면 아래의 상병 중에서 적용해 주세요.

- F45.8 이갈이
- K07.5 치아안면의 기능적 이상
    (혀, 입술 또는 손가락의 습관에 의한 부정교합 포함)

다음 약속인 치근활택술시엔 치주질환 상병(K05.3/K05.5)으로 적용해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