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현희
작성일2010.12.08
姜惠淑
| 2010.12.10
레이저나 전기소작을 이용한 치은절제술의 경우에도동일 처치항목(차-104, GVT)으로 보험 청구 가능하시고요,시술법에 대한 서술보다는 시술 사유(신경치료후 치관길이 확보목적)를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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