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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단절제술후 I&D하게 되면...

11월3일에 치근단절제술시행후 11월 29일에 시술했던부위 잇몸이
또 다시 부어 I&D를 했습니다
11월29일날 I&D 한것 100% 청구 가능한지요.....

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10.12.07

김성미

|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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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소염술은 급성상태로 시행되는 항목이므로
환자분 상태 서술 후 청구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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