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일날 환자분이 300만원현금결제 하셨는데요~
환자분은 현금영수증발행원치않으신다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30만원이상결제시애는 환자가 원치않더라도 무조건 자진발행신고라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결제하신 당일 프로그램상에서
자진발행신고 안했는데 이후 한달이상 지난 12월에 11월3일자로해서
300만원 현금영수증자진발행신고입력해도되는건가요?
현금영수증은 결제한당일만 발급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서요....
답변부탁드려요~
환자분은 현금영수증발행원치않으신다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30만원이상결제시애는 환자가 원치않더라도 무조건 자진발행신고라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결제하신 당일 프로그램상에서
자진발행신고 안했는데 이후 한달이상 지난 12월에 11월3일자로해서
300만원 현금영수증자진발행신고입력해도되는건가요?
현금영수증은 결제한당일만 발급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서요....
답변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