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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진료 + 일반치료 진료비

1. 원장님께서 청구한걸 보시더니
: 이렇게 현금이나 카드 받은 금액 다 올려놓으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지!
올리지 말라고 하시네요...

2. 일반진료는 올리지 말고 보험진료는 안받고 있는데 그것만 올리라고 하시네요??

(연말정산이랑.....그럼 나중에 어쩌라고...
확실하게 원장님께 어찌 말씀드려야 하나요??문제가 생길거 같은데 초보라서 명확하게 어찌 설명드려야 할지....빠른답변 부탁해요....

작성자안은주

작성일2010.12.01

김성미

| 20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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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에게 받으신 금액은 수납금액 그대로 프로그램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후에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후 환자분이 국세청에서
자신의 의료비 조회시 금액이 다르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받으신 수납금액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김은혜

| 2010.12.09

수정하기 삭제하기

월 보험 청구시 보험진료 부분만 자료가 제출되지 않나요??
전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그래서 전 청구 프로그램에 일반진료는 따로 입력하지 않고 보철치료를 하더라도 보험진료부분만 입력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연말정산때 소득공제자료 제출 문서 만들때 1년동안 적은 장부 봐가며 직장의료보험환자에 한해서만 일반진료를 추가로 입력하고 보험진료부분에서도 청구금액과 수납금액이 다를 경우 수납금액으로 다시 수정하여 제출하였는데 그러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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