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23을 보철을 하기위해 치관확장술을 시행했습니다.
상병명은 백악질의 우식증으로 하고 치관확장술 가로 2.0으로청구했습니다.
서술에는 치은하방의 우식치료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로 삭감이 됐습니다.
무엇이 잘 못되고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거죠????
상병명은 백악질의 우식증으로 하고 치관확장술 가로 2.0으로청구했습니다.
서술에는 치은하방의 우식치료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로 삭감이 됐습니다.
무엇이 잘 못되고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