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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 확장술??

22, 23을 보철을 하기위해 치관확장술을 시행했습니다.
상병명은 백악질의 우식증으로 하고 치관확장술 가로 2.0으로청구했습니다.
서술에는 치은하방의 우식치료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로 삭감이 됐습니다.
무엇이 잘 못되고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거죠????

작성자김정은

작성일2010.11.23

김성미

|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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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가]는 우식, 파절, 근관치료 후 보철목적으로
치은절제시에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현재 치관확장술[가]-(CRL1)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치관확장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후 시행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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