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문현정
작성일2005.04.12
姜惠淑
| 2005.04.12
원외처방의 경우는 의약품관리료를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마취료에는 의약품관리료(1일분) 산정이 가능합니다.단, 의약품관리료는 1일 1회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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