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조골성형술과 발치 동시 시행시 발치는 잔존치근 상병으로 치조골성형술
은 8.8기타명시된지치구조의장애로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같은
상병명으로 해야 되나요??
2. GP cone 제거시 같은 치아 2번 산정가능한가요??
3. 치주소파 하시고 3개월 이내에 오셔서 치주소파를 다시 시행할 경우
50% 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발치(50%)처럼 지정된게 치주소파는
없던데 그건 심평원에서 알아서 삭감하는 건가요???
전 그대로 치주소파 청구하면 되는 건가요??
4. 치은절제술과 치조골성형술시 치은절제만 청구가능한가요?
아니면 치관확장술(다)로 청구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빠른시일내로 알려주세용~^^
은 8.8기타명시된지치구조의장애로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같은
상병명으로 해야 되나요??
2. GP cone 제거시 같은 치아 2번 산정가능한가요??
3. 치주소파 하시고 3개월 이내에 오셔서 치주소파를 다시 시행할 경우
50% 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발치(50%)처럼 지정된게 치주소파는
없던데 그건 심평원에서 알아서 삭감하는 건가요???
전 그대로 치주소파 청구하면 되는 건가요??
4. 치은절제술과 치조골성형술시 치은절제만 청구가능한가요?
아니면 치관확장술(다)로 청구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빠른시일내로 알려주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