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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조골성형술

1. 치조골성형술과 발치 동시 시행시 발치는 잔존치근 상병으로 치조골성형술
은 8.8기타명시된지치구조의장애로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같은
상병명으로 해야 되나요??

2. GP cone 제거시 같은 치아 2번 산정가능한가요??

3. 치주소파 하시고 3개월 이내에 오셔서 치주소파를 다시 시행할 경우
50% 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발치(50%)처럼 지정된게 치주소파는
없던데 그건 심평원에서 알아서 삭감하는 건가요???
전 그대로 치주소파 청구하면 되는 건가요??

4. 치은절제술과 치조골성형술시 치은절제만 청구가능한가요?
아니면 치관확장술(다)로 청구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빠른시일내로 알려주세용~^^

작성자유유진

작성일2010.11.20

姜惠淑

| 20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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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치와 치조골성형술 함께 시행시 발치 상병 한 가지로 청구하셔도 무리는 없으신데요, 각각 구분하여 적용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세요.

2. 일련의 재근관치료 과정 중에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를 근관당 2회 시행한 경우이시면 근관당 1회만 청구 가능하세요.

3. 치주소파는 물론 다른 시술 등에서도 해당 처치 및 시술료의 50%만 산정해야 하는 경우는 선생님께서 직접 수량을 조정하여 청구해 주세요. 심평원에서 알아서 삭감을 해주긴 하겠지만 삭감율이 높은 경우 우리 병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치은절제술과 치조골성형술 함께 시행시에는 치은절제술만 청구하시고요,
치관길이 확보 목적으로 치은절제와 골삭제를 함께 시행하셨으면 치관확장술(다)로 청구 가능하세요. 다만, 이 경우는 심평원으로부터 보완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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