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광수
작성일2010.11.17
姜惠淑
| 2010.11.20
치석제거 등의 치주치료와 동반된 지각과민처치는그 원인을 치주치료에 의한 시림증상으로 보아 별도 인정하지 않으세요.그리고,,,유치에서도 치아 파절로 파절편제거를 시행하셨으면S02.51 개방성 치아파절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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