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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약품 관리료..

1)의약품 관리료가 하루 한번 산정된다면,,전체 진료에서 한번 산정된다는건가요? 그럼 일일이 마취하면 첫환자만 의약품관리료 안지우고
나머지 환자는 지워야 하는건가요?

2)보통처치 범위가 궁금합니다.

3)그리고 사랑니나 잇몸이 부어서 마취하고 잇몸청소만 한다면,, 마취만 적용해야 하나요?

작성자김현희

작성일2010.11.17

姜惠淑

| 20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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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관리료의 1일 1회 인정 기준의 의미는
전체진료에서 1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당 1일 1회만 인정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한 환자가 16번, 46번 발치시 전달마취를 할 경우
후상치조전달마취와 하치조전달마취 묶음에 각각 의약품관리료가 들어있는데
둘 중 한 번만 청구되며, 앤드윈에는 1회만 자동적용되도록 프로그램 되어있어요.

2) ZOE임시충전, F.C교환 등 치아의 경조직에 대한 임시처치시 보통처치로 청구해 주세요.

3) 지치주위염이나 급성치은염 등에 간단한 잇몸 드레싱을 시행하실 경우
급성 통증 등으로 마취를 동반하셨더라도 주된 시술이 없으므로 마취만 적용하시는 것은 불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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