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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

비급여 진료후 진찰료 산정불가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스켈링만 하러 내원하신분은 기본진료비는 청구가 불가능한건가요??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치주치료는 전처치(스켈링후) 청구가 가능한데 그냥 치주소파만 청구했을경우에는 삭감만 되는건가요?? 스켈링을 시행하지 않고 바로 큐렛만 한경우에는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건가요?? 너무 어렵고 복잡해요 청구를 하다보니 이제는 치근활택과 치주소파의 차이도 혼동중입니당..ㅠㅠ
빠른 답변 기다릴께요~~^^

작성자한옥경

작성일2010.11.16

김성미

|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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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일 비급여 치석제거 한 경우에는 진찰료 또한
치석제거에 포함하여 별도로 보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 치석제거 시행하지 않았다면 치주소파술은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한단계 낮은 치료인 치근활택술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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