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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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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플란트 보철물 하신 후 1년후에 예후가 좋지 않아 발치한 경우 발치 or 악골내고정용금속제거 로 산정 하나요?
2. 초진 환자로 간단한 dressing 후 미노클린 연고를 사용했습니다.
-> 초진료에 미노클린 연고 사용한거 청구 가능한가요?
3. 새로 인수 받은 치과에서 새로 개원한 병원입니다.
기존에 사용한 재료도 인수 받았는데 그 재료도 다시 재료 신고 해야 하나요?
4 .3달전에 tomy 한 치아 다시 내원하여 re - tomy로 기록하여 FC change를 했을 때 어떻게 청구 해야 하나요?
5. 10월 15 - # 16 근관세척 . 10월 25일 - # 16 구강내소염술
11월 1일 -#16 근관세척과 구강내소염술 dressing로 했을 경우
11월 1일날 근관세척과 후처치 간단 함께 청구하나요?

작성자김혜원

작성일2010.11.15

김성미

|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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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임플란트 제거 난이도에 따라 단순발치 또는
악골내고정금속제거술(주:골에 삽입한 금속핀이나 금속정 제거)
항목으로 청구해 주세요.

2) 미노클린은 치주소파술 이상의 치료시에만 청구 가능합니다.

3) 네~인수받은 재료도 재신고 해주셔야 합니다.

4) 보통처치로 청구해 주세요~

5) 네~근관세척과 수술후처치[간단] 함께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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