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현아
작성일2010.11.11
姜惠淑
| 2010.11.12
교합조정술 재시행에 대한 산정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진 않지만기간상으로 보아 재산정시 무리가 있겠고요, 재진료 정도만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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