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보람
작성일2010.11.10
김성미
| 2010.11.11
현재 의료비소득공제는 이중공제가 가능합니다.해당환자분은 의료비소득공제, 결제하신분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게 되세요~
이보람
환자에게이중공제가 된다면 나중에 치과에서 소득공제증빙자료제출할때 소득금액이 많아져 치과가 더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아니면 환자에게 이중공제가 되도 치과엔 아무 상관없나요?궁금합니다.
姜惠淑
| 2010.11.12
세무와 관련하여 잘 알고 있진 못하지만이중공제로 인해 치과에 세금이 더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다만 환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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