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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현금영수증시 수신자가 아닌 다른사람핸드폰번호로영수증~

다른사람걸로 현금영수증으로 해줬는데 앤드컴프로그램에 입력할때

수신자걸로 금액+현영으로 구분해서 입력하게되면 나중에 연말영수증할때
의료보험가입자걸로 또 입력이되어 올라가게되잖아요
이중으로 되는거잖아요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작성자이보람

작성일2010.11.10

김성미

|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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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비소득공제는 이중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환자분은 의료비소득공제, 결제하신분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게 되세요~

이보람

|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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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이중공제가 된다면 나중에 치과에서 소득공제증빙자료제출할때 소득금액이 많아져 치과가 더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환자에게 이중공제가 되도 치과엔 아무 상관없나요?
궁금합니다.

姜惠淑

|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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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 관련하여 잘 알고 있진 못하지만
이중공제로 인해 치과에 세금이 더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환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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