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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려요

1.환자분께서 처음에 내원하셨을때 11.21번 치아 사이가 벌어져서 오셨는데
일년이 지난 지금은 찬거 뜨거운것에 민감한 반응을 하신다고하셔서
우선 se bond 도포 후 전기치수검사를 한 상태이구요~ 차후 증상 지속시 endo 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 청구가 전기치수검사+ 지각과민처치 둘다 청구가 가능한지 이런경우 상병은 치수염인지? 알고싶어요~

2. 소아 펄포토미후 이틀후 내원하여 당일날 비타팩스 충전후 self.gic
했는데 이런경우 충전인가요 그리고 비타팩스 self,gic둘다 청구가능한가요?

3. 타의원에서 환자분이 저희병원에 내원하여 상악 13-23번까지 resin wire 를 제거하였는데 이런경우어떻게 청구하나요? 그리고 상병은 뭔가요?

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10.11.05

김성미

|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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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치수검사는 k04.0, 지각과민처치는 k03.1 상병
적용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비타팩스는 별도 산정 불가능하며 gi충전만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3) 외상으로 인한 잠간고정술 후 장치 제거한 경우라면
s03.2 상병 적용하여 고정장치제거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타병원 잠간고정술 후 내원하여 장치 제거'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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