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올2월17일에 47번임플란트 식립후 5월중순에 2차수술후 보철은 6월30일에 완성한 치아입니다. 47번 잇몸의 염증으로 curettage와 레이저로 gingivectomy를 하였습니다. 보험청구를 할수 있는 시점이 식립시기로부터 6개월인지 아님 보철완성한 날로부터 6개월인지요? 만약 보험청구가 된다면 curettage와 gingivectomy 모두 산정가능한가요? 상병은 curettage는 만성치주염으로 하고 gingivectomy는 치은비대로 하여 따로 청구가능한지요? 아님 주된 상병으로 1가지만 청구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