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현영
작성일2010.11.01
김성미
| 2010.11.03
재근관치료라면 K04.5~K04.9 상병 적용해 주시고요,발수 제외한 근관치료 그대로 적용해 주시고재근관치료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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