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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빠른답변 부탁드려요^^;;

1. root zx를 사용하게 되면요~~ 근관장측정시에는 x-ray가 따로 청구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만 가능한거구.. 발수와 근충시에는 별도로 x-ray가 있어야 하는거 맞나요??
2. 치은절제라는 부분있잖아요~ 예전에 삭감이 마니 되서 되도록이면 청구를 안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영구치가 맹출이 안되서 window opening을 한 경우라면 맹출장애로 해서 치은판절제로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성인의 경우 치은절제를 해서 삭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청구가 들어가야 하나요??
3. 성인의 경우 치수절단을 한 경우에 발수가 들어가면 100%산정하고 서술에 적어주면 될까요??
4. 마지막이요~~ 보통 스켈링은 비보험으로 하잖아요~~ 여기에 들어와보면 보험으로도 마니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그리고 한 치아를 했다고 하면 치면세마로 청구하면 될까요??

작성자pooh8544

작성일2005.04.07

姜惠淑

| 200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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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관치료시 X-ray 촬영
일반적으로 발수시 진단목적과 근관장측정, 근관충전시 시행하며,
기타 근관치료 중에도 X-ray 촬영을 하였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단, 근관치료 전 과정에서 X-ray 촬영이 없는 경우는 보통처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치은절제술
치은절제술은 급여항목 치은절제술(차-104)과 100/100 본인부담 급여항목인 치관확장술의 치은절제술이 있으므로 청구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 염증이나 약물복용으로 인한 치은비대를 치료하는 경우는
치은비대 등의 상병 적용하여
급여항목인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로 산정합니다.

● 심한 치아우식증이나 치관파절 등으로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워
치은의 일부 또는 치조골까지 제거하는 경우는
치아우식증이나 치관파절 등의 상병 적용하여
100/100 본인부담 급여항목인 '치관확장술'의 '가. 치은절제술'로 산정합니다.

3. 치수절단 후 발수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치수절단 후 경과가 좋지않아 발수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는 치수절단과 발수료를 각각 산정하며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4. 스켈링(치석제거)이 보험으로 적용되는 경우
전악치석제거 후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수술을 행한 경우 급여로 인정되며, 부분치석제거의 경우는 치주질환처치에 시행하였으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될 때에도 급여로 인정이 됩니다.
1~2개의 치아에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는 치석제거 소정 수가의 50%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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