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6월에 발치한 치아 r.rest가 남아서 발치했습니다. 발치에 대한건 청구가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외에 방사선 사진이나 마취또한 청구가 안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혹시 보철물 하방이라 접근이 어려워 flap후 발치시행하였다면 flap에 대한 건 청구가 가능한건지 알고 싶어요~
작성자김해란
작성일2010.10.29
김성미
| 2010.11.03
1) 발치 외의 방사선사진은 청구 가능하시고요, 행위자체의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취는 별도 청구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