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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치은절제술이 3분의 1악당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36번 치은하방우식제거및 치은 절제술을 하고
몇주후 37번 치은하방우식제거및 치은절제술을 하는
경우.. 2번째 항목은 청구 불가능한건가요?

작성자안은선

작성일2010.10.27

김성미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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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치은절제술은 1/3악당이므로,
#34~#38번부위에 모두 시행한 경우라도
수량은 1.0으로 청구해 주셔야 하며,

몇주 후 시행한 경우에도 동일부위 재시행이기 때문에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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