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안은선
작성일2010.10.27
김성미
| 2010.10.29
네~치은절제술은 1/3악당이므로,#34~#38번부위에 모두 시행한 경우라도수량은 1.0으로 청구해 주셔야 하며,몇주 후 시행한 경우에도 동일부위 재시행이기 때문에치주수술후처치[PT2]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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