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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골융기와 치조골 성형술

덴쳐환자분으로 하악에 골융기 절제술과
치조골 성형술을 한번에 시행하였습니다
(혈전용해제 조절 환자분으로 약 끊은후 넓은부위 수술)
이럴 경우 전치부 #43~#33부위(토러스)는 골융기 절제술로
나머지 구치부 부위는 치조골 성형술로 해야하나요??
아님 전체적으로 둘중 하나만 청구 하나요??

작성자박은진

작성일2010.10.26

김성미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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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절개선하에 이우러진 경우라면
주된처치인 골융기절제술만 청구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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