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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전악치석제거비보로 한후 당일날 부분적으로 치근활택술 시행한 경우는 치근활택술 보험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작성자김해란

작성일2010.10.25

김성미

|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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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은 치주수술이 아닌 치주처치로 분류되므로
비보험 치석제거 당일 한부위만 치근활택술 시행하셨다면
함께 비급여로 처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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