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해란
작성일2010.10.25
김성미
| 2010.10.28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은 치주수술이 아닌 치주처치로 분류되므로비보험 치석제거 당일 한부위만 치근활택술 시행하셨다면함께 비급여로 처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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