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성미
작성일2010.10.25
김성미
| 2010.10.26
오라메디 도포는 기본진료비(초/재진료)에 포함되어 별도 청구 불가능하므로, 근관세척만 근관치료상병 적용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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