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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와동형성료를 별도를 입력할 수 있는 청구기준이 궁금해요

글래스 아이오노머 충전의 경우
앤드컴에서 즉처 몇면 충전 몇면 클릭하면 별도로 와동형성을 입력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와동 형성해놓고 충전하려는데 환자가 다음에 온다고 한경우에
zoe넣는 경우에 와동형성 별도 청구 안되는지요

이 외에 와동형성료를 별도 입력하여 청구할 수 있는게 어떤경우인가요?

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10.10.18

김성미

|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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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동형성료만 별도로 입력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처라면 즉일충전료,재료대,충전료로 청구되며
충전이라면 와동형성료,재료대,충전료가 함께 묶음으로 청구되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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