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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와 육아조직제거후 치조골성형술

발치와 육아조직을 제거하고 치조골성형술까지 함께 했는데요..
청구는 이렇게 하는 건가요?
발치와재소파를 0.5로 하고, 치조골성형술을 1.0으로 했어요..
상병명은 불규칙한 치조돌기로 하구요..

작성자꽃님

작성일2005.04.07

姜惠淑

| 200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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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와의 육아조직제거는 치조골성형술을 시행하기 위한 부수적 처치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 주된 처치인 치조골성형술만 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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