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꽃님
작성일2005.04.07
姜惠淑
| 2005.04.08
발치와의 육아조직제거는 치조골성형술을 시행하기 위한 부수적 처치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 주된 처치인 치조골성형술만 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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