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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수절단과 내소염술 같이 시행시.

#46부위가 부어서 내소염술후 응급으로 치수절단을 시행했는데
어찌 청구하면 될까요?
또 보험적용시 100 / 50 이런 말들은 아무리
봐도 없는데 무슨 말인지요?

작성자박미순

작성일2010.10.15

姜惠淑

|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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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4.7 상병 적용하여 내소염술과 응급근관처치로 청구하시고,
수가 비교하여 내소염술 100%, 응급근관처치 50%로 청구하여 주세요.

보험청구시 100:50의 의미는
동일치아 또는 동일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처치를 병행할 때
치료 목적에 따라 해당 행위수가를 100% 인정 또는 50%만 인정한다는 의미이고요,
높은수가를 100%, 낮은수가를 50%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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