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전전순
작성일2010.10.15
姜惠淑
| 2010.10.16
의치 등으로 인해 증식된 잇몸을 절제하신 경우(치은절제술)에 적용 가능하겠으며,의치로 인한 염증 등을 간단히 처치하신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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