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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여쭤볼께 좀 많아서~
ㅎㅎㅎ

우선 의료 보호환자분들 중에서 `선택기관을 지정하신 수신자`라고 뜨면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와야 한다는 게 뜨시는분들요~
저희가 수신자 자격조회를 그때그때마다 못할때가 있습니다.
지금 청구하면서 알게된건데..
그럼 이건은 아예 청구가 불가 한건가요???
청구하면 삭감을 당하나요?

두번째는 초진환자분이 잇몸이 아파서 오실경우 저희는 마취를 하고 치주소파술을 해드리는데...
그건 전처치 스켈링이 안들어 가기때문에 청구가 불가한건지...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작성자김경진

작성일2010.10.12

김성미

|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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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급여 1종의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하신 환자분이라면 반드시 선택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오셔야지만 보험적용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가져오신 환자분이라면 마지막 승인요청창에서
오른쪽 아래정도의 본인부담란을 클릭하여 'B005 선택기관에서 의뢰된자'를
선택 후 진료 확인번호를 부여 받으시면 됩니다.

진료의뢰서가 없다면 일반으로 적용해 주셔야 하세요~

2) 전처치 없이 치주소파술한 경우라면 치근활택술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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