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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33904글에서요.

만성치주염으로 내원하시분입니다.

3/19 sc
3/28 #33-43 cu2, I1
4/21 #13-23 CU2, I1

9/10 #13-23, 33-43 CU1
10/6 치주후처치

==> 11/6일 이후 내원하면은 스케일링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정유미

작성일2010.10.08

姜惠淑

| 201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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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질문에서 10월6일의 치주후처치가 스켈링 처치였던 것으로 볼 때
10월6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스켈링으로 청구 가능하세요.

정유미

|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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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치주후처치로 청구하라고 해서.. 이미 치주후처치로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스케일링으로 청구하려면 3개월이 더 있어야 하나요?

아님 지난번 스케일링 청구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났으니 청구가능한가요?

姜惠淑

|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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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10/6 치주후처치는 주된 시술 후 수반되는 후처치의 의미가 아니라
9/10 치근활택술 후 1개월이내 동일부위 재시술 의미로 적용된 경우이므로

10/6 치주후처치 청구시에는 '치근활택술 부위 치석제거함'을 서술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부위(#13-23,33-43)에 대해서는
10/6 기준으로 치석제거 비용을 산정하여 주세요.

다른 부위는 이전 치석제거 시행일을 기준하여 다시 적용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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